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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7 2016가단81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광양시 H 전 7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상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0(대정 9년). 1. 26. ‘광양군 I에 거주하는 J이 1920.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은 1993. 11. ‘K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는 취지의 보증서를, L은 1993. 11. 8. ’L이 대장상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수한 실소유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는 취지의 보증서를, 피고 N은 1993. 11. 8. ’피고 N이 대장상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수한 실소유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각 보증서에 보증인들의 날인을 받았다.

다. K, L, 피고 N은 위 각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20. 6. 30. 일본인 P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귀속재산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1965. 1. 1.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B, A, N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본인 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또는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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