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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37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B 답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8. 7. 6. 일본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의 부친 D은 1993. 5. 1.경 “D이 1964. 11. 8. E(대장상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 보증인 F, G, H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D은 1993. 10. 16. 이 사건 보증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인 F, G, H은 “C과 E 사이의 법률관계를 알지 못하고, E과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D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왔고,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 C이 1945. 8. 9. 당시 소유하던 귀속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화되어 1965. 1. 1.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1993. 10. 1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C과 E 사이의 매매 및 E과 D 사이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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