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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24 2013고합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2011. 5. 4. 사망)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1990. 3. 15.경 C의 아버지인 D(1967. 1. 20. 사망)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답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1990. 3. 15.경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발급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의 점 이에 C은 2006. 3. 7.경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보증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강진군 H’,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진군 E 답 522㎡’, 대장상 소유자 란에 ‘D’,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란에 ‘강진군 I’, 제1항에 ‘90, 3, 15, C, 매매’, 일자 란에 ‘06, 3, 7’을 기재하고, J, K,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및 행사의 점 C은 2006. 3. 7.경 위 강진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1990. 3. 1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강진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6. 6. 1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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