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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1. 19.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북제주군(현 제주시) 명의로 1951.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망 C의 손자이다)의 장남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0.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 및 등기촉탁승낙서를 작성하여 북제주군 측에 교부하였다.

E, F, G은 1993. 7. 20. ‘이 사건 토지가 대장상 소유자인 망 C로부터 북제주군으로 증여되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4. 피고 명의로 2006. 7.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였다가 망 D이 호주상속하였고, 이후 망 D도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당시 북제주군) 측은 1990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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