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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2019고단5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8:5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G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H 오피스텔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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