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 이륜차의 운전자인바, 2013. 6. 11 17:3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77-3번지 앞 편도 5차로 도로인 금강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현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 전면부위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위 도로 1차로부터 5차로까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