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 04: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정부시 가능3동 안골유원지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253 선진중고차매매상사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원동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4: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53 선진중고차매매상사 앞 교차로를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흥선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정지신호에 직진하던 B(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