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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식유촌길 39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 19. 1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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