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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9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생명 D 지점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말경 고객인 E의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와 같이 수집하게 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을 유니 시티 코리아 유한 회사 대구 지점에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오전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2 국민은행 빌딩 7 층에 있는 ‘ 유니 시티 코리아’ 사무실에서, E을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그 신규 신청 계약서에 자신이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E의 동의 없이 E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범위에서 이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니 시티 코리아 신규 신청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동구 G’, 휴대폰 번호 란에 ‘H’, 사용 계좌번호 란에 ‘ 농협 I’, 예금주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유니 시티 코리아 신규 신청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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