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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년 휴대폰 신규 가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시 권선구 C, 1 층 소재 D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201호”, 요금 납부방법 란에 “ 은행 란에 ” 농협“, 예금주 란에 ”E“,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E”, 신규 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J”, 모델 명 란에 “E160S”, 일련번호 란에 “K”, 출고가 란에 “999,000 원”, 판매가 란에 “979,900 원”, 보조금 란에 “140,000 원”, USIM 일련번호 란에 “L”, 납부방법 란에 “ 즉시 납부”, 요금제 란에 “LTE100”, 부가 서비스 란에 “ 컬러링, 마이 스마트 콜”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와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휴대폰 매장의 가입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 통씩 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스마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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