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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9470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완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을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유지하였다

청구취지가 감축된 만큼 ‘일부청구’이다. .

이 법원에서 추가제출된 갑 제26 내지 28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기성고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 원고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없이 위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즉 기성고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기성고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제1항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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