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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나388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일시장은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안에스티(이하 ‘안에스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에스티를 ‘경기 여주군 B 토지 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8년 1월경 피고 제일시장, 안에스티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ㆍ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축설계ㆍ감리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설계 계약서] 제6조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피고 제일시장과 안에스티)과 을(원고)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③ 용역범위 및 납품도서의 제출은 첨부된 “특기사항”을 따른다.

제13조 (갑의 계약해제ㆍ해지)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3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설계 및 감리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설계용역지침서] 제2조 (용역의 범위)

2. 도서작성 업무(건축) 1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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