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일시장은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안에스티(이하 ‘안에스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에스티를 ‘경기 여주군 B 토지 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8년 1월경 피고 제일시장, 안에스티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ㆍ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축설계ㆍ감리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설계 계약서] 제6조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피고 제일시장과 안에스티)과 을(원고)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③ 용역범위 및 납품도서의 제출은 첨부된 “특기사항”을 따른다.
제13조 (갑의 계약해제ㆍ해지)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3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설계 및 감리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설계용역지침서] 제2조 (용역의 범위)
2. 도서작성 업무(건축) 1 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