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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나3968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5. 15. 피고가 경기 가평군 C 일대 약 541,026평에 설치하여 운영할 D 골프장 사업의 승인을 위한 인ㆍ허가 대행 및 제반 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1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6. 5. 15.부터 2008. 5. 1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15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는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가 중단된 경우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말한다. 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4. 2. 위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즉, 건축설계업무의 범위를 ‘골프클럽하우스(18홀) 및 스키하우스, 콘도, 부대건축’에서 '스키하우스 및 콘도를 제외한 골프클럽하우스(27홀) 및 부대건축'으로, 계약 기간을 2006. 5. 15.부터 2008. 8. 30.까지로 각 변경하고, 용역대금의 총액을 변경함이 없이 그 지불 시기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되, 변경하지 아니한 원 계약의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V.A.T 별도) 비고 국변 기지불액 339,000,000 중 도 금 도시계획제안서 접수시 10% 79,100,000 환경성검토 완료시 10% 79,100,000 경기도 상정시 20% 158,200,000 도시계획 심의 후 10% 79,100,000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 79,100,000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승인 완료시 20% 158,200,000 잔금 실시설계 납품시 20% 158,200,000 소계 100% 791,000,000 계 1,130,000,000

다. 피고의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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