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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223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D,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11. 30.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인허가 업무, 공사감리업무를 계약금액 158,000,000원(설계용역비 112,000,000원, 감리용역비 4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건축물 설계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7. 11. 30.부터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용역계약 시 48,200,000원 기본설계(미관심의 완료 시) 41,800,000원 골조공사 완료 시 41,800,000원 사용승인일 후 20일 이내 26,200,000원 제18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보수지급)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감리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48,200,000원을 지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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