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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1342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설계용역계약의 체결과 해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8. 30. 원고가 피고의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및 웨딩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 시 3,700만 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변경 완료 후 7,400만 원 등 분할 지급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2015. 6. 25.자 최종 건축계획안으로는 시공사의 참여 유도와 금융 조달이 불가능하여 그 계획안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우므로 사업 지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서 용역대금 8,1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다.

나.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용역계약 제21조 제1항에서 원고의 설계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용역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 통지로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 당시까지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할 용역대금의 범위 1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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