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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3구합503 판결
강등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03 강등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AA,AB

피고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소송수행자B,BA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2. 1. 26.부터 2012. 9. 13.까지 삼척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삼척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음주단속 : 2012. 9. 3.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성폭력·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이었음에도 2012. 9. 3. 12:00경 삼척시에 있는 'D'에서 열린 D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음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3잔 )를 하고 13:10경 파출소로 귀소하여 휴식을 취한 후 외근근무 감독을 위하여 16:1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순찰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상태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신고차량과 시비됨으로써 근무 중 음주단속 되었고, ② 근무태만 : 같은 날 12:00~ 18:00경 출동대기 및 근무감독 지역경찰활동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위 생 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소하여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를 결략, 14:00경부터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 참석지시를 받았음에도 15분 늦게 참석하 였고, 15:30 ~ 16:00경 실시한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FTX훈련에서 무전청취 도주로 차단지시 등 현장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내 및 숙직실 등에서 체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조,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피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 28. 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강등으로 변경된 2012. 9.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38호증( 해당 가지번호 포 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 당일 본청 및 강원지방경찰청 주요추진업무를 열람한 결과 화상회의를 파출 소 단위까지 중계시청하라는 내용이 없었고 경감인 원고는 화상회의 참석대상자도 아 니어서 몰랐다가 소내 근무자로부터 중계시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화상회의를 시 청했다.

나 ) FTX훈련의 경우, 현장 배치 장소에 나가서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범 인의 이동상황에 따라 추가배치를 하고 추가배치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 훈련은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추가 상황 대비를 위해 소내에서 대기하 고 있었던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위 생활안전협의회에서 회장 등이 음주를 강권 하였고 회의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어 술을 마셨고(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 ) 공사현장 자재도난의 예방은 관내에서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당일 예정되어 있던 인근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총 22회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내 농축산물 도난사건, 학교폭력사 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소녀가장을 돌보 아 주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치매인 모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화상회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3. 14:00경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 2012. 9. 13.자 강원지방경찰청 중점추진업무에 의하면 원고는 화상회의 참석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2012 . 9. 13. 오전경 전화로 각 지구대, 파출 소에 화상회의 참석지시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D파출소 경위 G는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까지 경찰생활을 하면서 상급자가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대한 일제전화 등 지시사항을 받고 전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생 활안전협의회를 마치고 13:51경 파출소로 돌아와 2층 숙직실에 올라갔다가 14:15 경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 내려와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화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 고도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화상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FTX 훈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 9. 13. 15:36경 "FTX -흉기인질사건(용의자남자, 식칼이용 주민위협( 새천년조각공원주차장 ) 현시간 긴 급배치”, “FTX - 용의자 인상착의 3,40대 남자1명, 키175, 회색남방, 청바지, 안경착용” 이라는 FTX훈련 문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4:53부터 15:41까지 2층 숙직실 에 있다가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FTX 상황이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 내려와 적극적으로 훈 련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언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 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내부 점검 및 교육을 받아왔던 점, ③ 을 제8 내지 10, 12 , 13, 18, 20, 23내지 3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3.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순찰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자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함 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 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 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경찰공무 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 르면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리기준은 판면·해임에 해당하는 점, ⑥ 당초 원고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점, ⑦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 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에 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 전을 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문성 (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고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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