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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8101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6. 8. 5. 경사로 승진한 뒤 2015. 2. 2.부터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중이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3. 8. 피고 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원고의 다음과 같은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원고(33세)는 2017. 10. 28.부터 30.까지 당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정 C(46세, 남, 기혼, 이하 ‘C’이라 한다)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에 투숙하는 등 2017. 8. 이후 부적절 이성교제하고, 특히 2017. 10. 28. A가 일근 근무(09:00~18:00)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경 소속팀장에게 ‘성범죄 신상관리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외근 근무를 하겠다’고 허위 보고 후 사무실에서 나와 김포공항으로 이동, C과 함께 15:15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임. 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진술 절차를 거친 후 2018. 3. 15. 원고에 대해 ‘견책’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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