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나2719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E, F 지상 C상가(이하 ‘C상가’라 한다) 메가몰 가동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메가몰 나동 제303호를 2014. 3. 31.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C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88.85%(전체 전용면적의 93.64%에 해당)는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준공일 이전이라도 C상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자인 G주택재개발조합에게 관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G주택재개발조합은 2008. 4. 14. 피고에게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각 상가의 전 소유자인 성보이십일세기 주식회사가 미납한 관리비(아래 표 ③항)와 원고의 장래 예상관리비(아래 표 ②항)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57,163,540원(아래 표 ①항)을 납부하였다.

순번 해당호실 납부일 ① 총 납부액 ② 예상중간관리비 청구액 ③ 전 소유자 관리비 미납분 청구액 1 가동 306호 2014. 6. 5. 6,984,470 236,500 6,747,970 2 가동 307호 2014. 7. 15. 7,057,320 79,180 6,978,140 3 가동 308호 2014. 7. 15. 7,057,320 79,180 6,978,140 4 가동 309호 2014. 6. 20. 6,970,580 116,140 6,854,440 5 가동 310호 2014. 5. 12. 8,496,090 98,760 8,397,330 6 가동 311호 2014. 6. 19. 13,875,190 231,180 13,644,010 7 나동 303호 2014. 4. 30. 6,722,570 432,380 6,722,570 합계 57,163,540 1,273,320 56,322,6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