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망 F(이하 ‘F’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들과 피고 D는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는 2010. 1. 14. F 소유의 이천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9.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D 소유의 이천시 G 지상 H 건물(이하 ‘H’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0. 1. 14. F 소유의 이천시 I, J, K, L, M 토지(이하 통틀어 ‘N리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9.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O 지상 P상가(이하 ‘P상가’라 하고, H, N리 토지, P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원고 동ㆍ호수 전소유자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및 일자 1 A 본관 3층 가동 33호 F 2009. 8. 3. 2009. 6. 20. 상속 2 본관 3층 가동 10호 3 본관 지하 나동 70호 피고 E 1999. 6. 22. 1999. 6. 18. 증여 4 지하 나동 69호 5 지하1층 나동 68호 6 본관 지층 나동 67호 7 본관 지하 나동 59호 8 B 본관 지하 나동 58호 피고 E 1999. 6. 10. 1999. 6. 9. 증여 9 본관 지층 나동 28호 F 1992. 3. 20. 1992. 3. 16. 증여 10 본관 지하 나동 41호 11 본관 지하 나동 40호 12 지하1층 나동 29호 13 본관 3층 가동 15호 F 2009. 8. 3. 2009. 6. 20. 상속 14 본관 3층 가동 12호 15 C 본관 지층 나동 27호 F 1991. 4. 25. 1991. 4. 23. 증여 16 3층 가 31호 피고 E 2009. 8. 3. 2009. 7. 27. 증여 17 본관 3층 가동 30호 F 2009. 8. 3. 2009. 6. 20. 상속 18 본관 지하 나동 60호 피고 E 1999. 6. 10. 1999. 6. 9. 증여 19 본관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