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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2456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중구 B 외 1필지 소재 C상가 (이하, C상가라고 한다) 가동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나동 제303호의 소유자이고(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피고는 위 C상가의 관리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4.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재산 공매처분 한 이 사건 각 상가들을 모두 매수하여 2014. 3.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납부일 기준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부과된 관리비 중 56,322,600원과 소유권취득 이후 입점 시까지 관리비 및 중간계상관리비를 포함하여 합계 57,163,54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해당호실 납부일 총 납부액 중간예상관리비 선납액 전 소유자 관리비 납입액 1 가동 306호 2014. 6. 5. 6,984,470 236,500 6,747,970 2 가동 307호 2014. 7. 15. 7,057,320 79,180 6,978,140 3 가동 308호 2014. 7. 15. 7,057,320 79,180 6,978,140 4 가동 309호 2014. 6. 20. 6,970,580 116,140 6,854,440 5 가동 310호 2014. 5. 12. 8,496,090 98,760 8,397,330 6 가동 311호 2014. 6. 19. 13,875,190 231,180 13,644,010 7 나동 303호 2014. 4. 30. 6,722,570 0 6,722,570 57,163,540 840,940 56,322,600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관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납입한 관리비 전액을 부당이득반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공용관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수수료나 원고에게 부과해서는 안 될 연체료까지 포함된 부과합계표를 토대로 관리비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 전액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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