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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45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격상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산을 소유하여 표준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제1조에 위반하였으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가 2013. 1. 29., 2013. 8. 29.에 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지 않은 이상,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판단 1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제1항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조항의 문언상 자산보유기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에 관한 문제로 해석되고 자산보유기준의 유지가 임차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자산소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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