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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5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5년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C을 알게 되어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내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못 하고 있으나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내가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으로부터 아래 제1항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받아 작성년도를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을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상 ‘金 : 일억오천만원, ₩ 1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사업에 추가 방식임을 인정하고 이에 정히 영수함. 2000. 9.28. D, F(‘C’의 오기)’이라는 기재 내용 중 작성년도를 ‘2000.’에서 ‘2009.’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무고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1.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위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일억 오천 만원을 차용했는데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지급키로 하고도 현재까지 갚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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