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140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일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合計 4천만원’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법정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행사한 것이고, 실제로 변조된 부분을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