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창당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창당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공동대표로 하여 G 컨벤션홀에서 F을 창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도 F 창당을 준비하거나 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당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약정서나 차용증의 명의를 E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A4용지에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130,000,000원(일억삼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1개월 후인 7월19일 260,000,000(이억육천만원)을 상환하며 상호협의 8월19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차용인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20,000,000원(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