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9: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평촌동 중앙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범행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 위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