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00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1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