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3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 빈대 떡 신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한 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 2012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