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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2.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금 당로 11-24 소재 하안 주공아파트 601 동 앞 도로에서 3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프린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른 점에 비추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평소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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