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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3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13:0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LG 광화문 빌딩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용 차량을 정 차한 후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틈을 타 위 차량의 화물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9만원 상당의 도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61,835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C, N,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중고 나라 게시 글, 송장

1. 택배차량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절도 휴대폰 사진, 압수품 사진( 노트 북), O 사진, 매입 메모지,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 품 사진, 피해 택배 차량 사진, P 서점 사진, 매입장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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