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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7:57 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 아파트( 부산 금정구 B,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C 동 앞에서 D 택배기사인 피해자 E(33 세 여성, 이하 ‘E ’라고 한다) 가 운전하고 온 택배차량 열린 문에서 떨어진 여성용 스타킹이 든 택배 물건 1개( 시가 44,200원 상당. 주문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F 호

G. 이하 ‘ 이 사건 택배 물건’ 이라 한다 )를 발견한 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택배 물품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워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택배 물건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취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관을 맡길 관리사무소가 저녁시간으로 문을 닫아 퇴근하면서 이 사건 택배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관리사무소에 맡겨서 피해자에게 주려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① “ 통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물품을 습득하면 물품에 표기된 입주민에게 연락 후 전달하되, 수취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택배회사 등에 신고 하여 주인에게 찾아 주든지 경찰서에 연락하여 습득 물을 처리한다.

” 는 것이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택배 물건의 수취인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 업무와 배치되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 이 사건 택배 물건이 진작) 여성용 스타킹인 줄 알았더라면 (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경비실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 물건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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