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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도 피해금액 700,81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GB 택배 소속의 배달기사인바, 2015. 6. 12. 18:06 ~ 18:08 경 김포시 청송로 20 현대 홈 타운 208동 1, 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CJ 대한 통운 소속 택배 배달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간 사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기 D 택배차량 화물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0,810원 상당의 택배 물품 10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중 피해 자의 택배차량 화물칸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피고 인임을 인정한 점( 처음에는 영상 그 자체로 피고인이 택배차량 화물칸 뒤쪽을 향해 곧바로 걸어간 것이 명백함에도, 택배차량 운전석 왼편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집스럽게 주장하다가, 약도를 그려 가면서 수차례 영상을 반복 시청한 후에야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② 위 택배차량이 방범용 CCTV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약간 벗어 나 있기는 하나, 사람이 그 화물칸 뒷부분으로 다가서는 경우에는 CCTV 화면에 신체의 일부는 포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택배차량이 주차된 때부터 위 택배차량에서 위 택배 물품들이 도난당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 택배차량 화물칸 뒷부분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없는 점, ③ 208동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 캡 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 인의 당일 인상 착의와 위 택배차량에 다가서는 피고인의 인상 착의 및 위 택배차량에서 택배 물품들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인상 착의가, 화면 해상도의 문제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아니하나, 일견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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