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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4: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 택배 물품 보관 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석 2개가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품 사진, 각 범행장면 등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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