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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2:00 경 대전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565,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총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범죄인지 -F 관련, 범죄인지 -G 관련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사건 병합),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피해차량 및 감식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사진 비교,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 품 중 일부분이 반환된 점, 절취 회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5. 6. 22.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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