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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28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및 D, E, F, G, H, I은 부산 연제구 J 도로 5,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8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피고 C과 D, E, F, H, I은 형제자매간이고, G은 그 모친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8. D, E, F,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4 지분을 매매대금 5억 원(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6억 5,00만 원을 기재하였다)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2억 원, 2014. 12. 26.에 중도금 2억 원, 2015. 3. 31.에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의 경우 G의 지분 8분의 1을 상속등기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안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의 대리인이 피고 C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D, E, F,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2억 원, 2014. 12. 26.에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D 등 매도인들은 잔금지급일에 임박한 2015. 3. 30.경 G 지분을 며느리인 B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데 매매계약상 상속등기 후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은 착오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보내어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D, E, F,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014)을 제기하였다.

2016. 5. 25."D, E, F,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각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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