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 2 기재 토지의 공유관계 1)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소외 D의 소유였다가 소외 E를 거쳐 소외 F(8분의 1 지분), 소외 G(8분의 1 지분), 피고 C(8분의 3 지분), 소외 H(8분의 2 지분), 소외 I(8분의 1 지분)이 1973. 1. 3. 상속을 받았다. 2) 소외 미합중국인 J는 2009. 6. 22. 위 공유자들 중 F와 G, I의 지분을 각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6. 8. 22. 피고 C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재 미합중국인 J(8분의 3), 원고(8분의 3), H(8분의 2)의 공유이다.
나. 별지 1 기재 건물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2. 5. 15.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유자였던 피고 C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15.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6. 19.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 B의 소유가 되었다.
다.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와 합의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J, H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5632호로 공유물분할 및 이 사건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6. 피고 B과 사이에는 ‘피고 B은 2016. 8. 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8분의 3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2016머80717호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어 피고 B과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