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 A, B, C, D, E, 피고 F, L(2003. 4. 26. 사망)의 형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없이 2013. 1. 20. 사망하였다. 2) M는 L의 아내이고, N, O은 L, M의 자녀들이며, 피고 G은 피고 F의 아내이고, 피고 H, I은 피고 F, G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 및 증여 등 1) 망인은 2010. 6. 13. 서울 서초구 P 아파트 Q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대금 940,000,000원에 피고 F, G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12. 8. 23. 김포시 R 대 5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망인이 소유하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한을 피고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고, 이 사건 상가 중 각 8분의 1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위임장 및 위 증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및 이 사건 상가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F은 2012. 8. 27.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S 계좌(계좌번호 T)에서 10,000,000원을, 같은 날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S 계좌(계좌번호 U)에서 20,000,000원을, 2012. 9. 7.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S 계좌(계좌번호 T 에서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