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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8375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 인도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과수목(이하 ‘제2 과수목’이라 한다)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H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 B이 3/13 지분을,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외 4인’이라 한다)이 각 2/13 지분을 상속하였다. 가옥 이 사건 주택을 의미한다.

소재지 : 경북 영주시 Q 13통(R) 이는 이 사건 주택 소재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과수원 제1, 2과수목을 의미한다.

소재지 : 경북 영주시 S답 O 전(R) 이는 제1, 2과수목이 식재된 토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 : B 매수자 : A 매도자 B의 상기 가옥과 과수원 일체의 지상권을 자녀들(C, D, E, F, G)의 권리(상속)를 포기하기로 동의하에 매수자 A에게 매매합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문구’라 한다). * 매년 토지 사용료는 매수자 A가 부담한다.

방한칸 사용 계약금 : 일백만원(1,000,000) 2013. 5. 28. 중도금 : 이백만원(2,000,000) 2013. 5. 28. 잔금 : 사백만원(4,000,000) 추가 일백만원 * 자녀들의 인장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 총 팔백만원 보증인 : K

나.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모 I은 2013. 5.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제1, 2과수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지상권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의 매수인란에 원고, 매도인란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계쟁문구의 피고 C 외 4인의 이름 아래 피고 C, D, E,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 G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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