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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43014 (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F 도로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과 소외 G, H, I, J은 부산 연제구 F 도로 5,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8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남매지간인 위 H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들의 대리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4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당일에 계약금 200,000,000원, 2014. 12. 26.에 중도금 200,000,000원, 2015. 3. 31.에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H은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150,000,000원 높은 65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일에 계약금 200,000,000원, 2014. 12. 26.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각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G 명의의 8분의 1 지분을 피고 E 앞으로 상속등기한 다음 원고에게 이전등기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을 대리한 H이 G의 지분을 며느리인 피고 E이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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