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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5 2015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평행주차 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사고 장소 주변에는 터미널 및 마트 등이 있어 도로변에 주ㆍ정차된 차량의 앞뒤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을 빼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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