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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오8361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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