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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59』 피고인은 2019. 6. 1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와 순대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순대국밥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 합계 2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71』

1. 사기(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9. 6.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콩국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콩국수 1인분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08:00경 위 ‘G’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6,000원 상당의 콩국수 1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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