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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50』

1. 2019.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8:46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20,000원 상당의 안주,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20: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방 제공,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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