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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934』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06: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087』

2. 2020.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9: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 샐러드를 교부 받았다.

3. 2020.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1: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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