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답 642㎡)에 있는 남편 D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위임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티엠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9. 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389, 제일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안에 대여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소장,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