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전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1,633분의 708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대한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의 임료는 26,734,36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3.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임료는 13,199,840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대한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의 임료 26,734,360원 중 2분의 1인 13,367,18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3.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임료 13,199,840원 중 2분의 1인 6,599,920원 합계 19,967,100원(= 13,367,180원 6,599,920원)이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