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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04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8. 6.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거 중이 던 2017. 12. 15. 경 울산 중구 C 임야 99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7. 12. 22.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6. 26. 접수 제 91124호로 2018.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피고 앞으로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지분 이전 등기 신청업무는 법무사 D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것이다.

당시 법무사 D의 직원은 2018. 6. 25. 경 피고로부터 원고 본인이 2018. 6. 22.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 장을 모두 전달 받아, 원고와 피고가 법무사 D에게 위 등기 신청을 위임한다는 ‘ 위임장’( 갑 제 2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 증여 계약서’( 갑 제 2호 증의 4,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각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마. 1) 원고는, 피고와 법무사 D의 직원을 이 사건 임 위장 및 계약서 위조와 이 사건 지분 이전 등기 관련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로 고소하고, 피고를 “ 피고가 원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지분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것” 이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 검찰청 검사는 2020. 11. 30.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 가는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법무사 D의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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