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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95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21㎡(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임대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월 차임은 금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2. 7.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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