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정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봉황택시 기사로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1:05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마리아의 집’ 앞 37번 국도를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양평읍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위 도로에서 시속 약 95km 로 진행한 과실로, 신복동촌길 방면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20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