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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경위, 장소,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5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의무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도로 중앙선에는 폭 3.3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수목도 식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행해온 방향에 대한 피고인의 시야가 좋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산인 정지거리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ABS가 장착된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를 정확히 산출하여 사고회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면 시속 50km 주행 ABS 미장착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45.8m[= 공주거리 약 13.8m(인지반응시간 1초 적용) 통계적 제동거리 약 32m]인데, 피고인의 피해자 발견 가능 예상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는 위 정지거리보다 짧은 것이 명백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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