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만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60km/h로 진행하였다면,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한속도를 30km/h초과하여 진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3. 09. 24. 00: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60km/h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문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한 90km/h의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